관객들과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것은 공연 예술가로서 단 한번도 극장으로 불러오지 못했던 관객을 바로 내 발등 위로 초대하는것과 같다. 하지만 동시에 만들어진 컨텐츠를 소셜 미디어나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세상에 공개하기전에 반드시 먼저 풀어야할 첨예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바로 디지털 저작권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저작권의 모든 내용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정리된 개념이라 현실에 좀처럼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디지털 저작권이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포함해 앞으로 만들어질 작품까지도 온라인으로 소개해 관객들과 함께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이점은 국내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제작사나 예술 기관에 제약이 되어 많은 기회를 잃어가고 있어 영국 문체부(DCMS)와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기관인 작가, 배우, 음악인 협회, 영국 극장 협회 등이 모여 논의 끝에 나온 공연 예술(Performing Arts)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자 한다.
* 주의 사항: 아래 내용은 영국내 디지털 저작권이 필요한 각 공연 예술분야 기관에서 저작권 컨설팅 회사인 BGA의 중재로 2019년 9월까지 논의해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언급된 문장들이 확고한 법률로 규정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영국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개별 예술가들이 소속된 각각의 조합(Union)에서 경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변호사의 조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해 가면서 예술작품이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이 될 때, 또는 유통 전 단계로 CD, DVD로 만들어질 때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의미하며, 해당 작품의 무단 복제, 관람을 막을 수 있고 보여질 때와 장소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기존 영국의 저작권(UK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1988)외에 영상화의 상위 개념인 공연예술이 “디지털화”되어 유통이 될 때를 모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경우에 따라 영국에서는 ‘유통 저작권(Distribution Rights)’로 언급되기도 한다.
누가 저작권을 가질까?
예술가의 작업이 디지털로 촬영 또는 녹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작품의 새로운 삶이 연장됨을 의미한다.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라이브 공연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무한 복제와, 시공간을 초월한 유통이 가능해 지는 지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예술가로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렇게 디지털화 된 작품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발표되는지, 제작사에서 유통을 하면서 상업적 거래가 일어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까지 저작권을 가질까?
- 디지털 저작권은 찍혀진 영상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어떠한 예술가라도 그 영상속에 실질적인 등장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가진다. (배우, 음악 연주자, 디자이너, 사운드,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무대 감독, 작가, 연출가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의 예술가 작품 즉, 도서, 시, 사진, 음악 등이 영상에 사용되었다면 그들도 역시 디지털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극 작품에 특정 작곡가의 음원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음원을 상업적으로 라이브 연극 무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락을 득하면 되지만 만약 이를 온라인상 스트리밍을 목적으로 영상화가 되는 것이라면 이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즉, 라이브 무대에서의 음원 사용 허락이 영상 촬영이라는 디지털화의 허락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음원의 레코딩은 이미 라이선스화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 사람이 아닌 겹겹이 쌓여있는 저작권자들이 있어 생각보다 복잡해 놀라기도 한다.
현재 영국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저작권 지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지는데 예술 기관이나 프로듀서, 개별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직종을 대변하는 조합(협회)에 맴버쉽으로 가입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조합이나 협회에 소속된 예술가들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이 진행되나 문제는 맴버쉽 밖에 존재하는 경우다. 실제 영국 문체부(DCMS)와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기관인 작가, 배우, 음악인 협회, 영국 극장협회 등이 모여 논의 끝에 나온 공연 예술(Performing Arts)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의 중요한 부분은 거의 모두 이들을 위한 지침에 가깝다.
프로듀서나 제작사는 예술가들에게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 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등장하는 ‘The Consideration’ 이라는 단어는 프로듀서나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진 예술가들에게 ‘정상을 참작해 지불하는 돈’이다. 위에 언급된 육하원칙에 따라 제각각 달라질 수 있고 비슷한 사례들 사이에선 조합들 마다 최소로 협의된 금액이 있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영국 공연계에선 확고하게 정해진 금액이 없어 제작사와 프로듀서 사이에선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겪고 있다고 하는게 맞겠다. 또는 비슷한 선례를 찾아 영국내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공유하면서 서로 참고하기도 한다.
프로모션의 성격이 짙거나 수익 발생이 어려운 구조, 또는 비 상업 프로젝트인 경우엔 협상할 내용이 줄고 프로듀서나 제작사엔 유통에 지불해야할 저작권료가 발행하는 않는 그들에겐 이상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의 저작권과 더불어 프로듀서나 제작사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여기엔 일반적으로 세가지가 계약에 포함된다.
워런티(Warranties)/인뎀니티(Indemnities)/보험(E&O Insurance)
이 부분은 예술가들과 프로듀서 양측이 계약함에 따라 서로 법적 도의적 의무사항을 밝히고 보장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작품의 작가인 경우에 프로듀서가 제작을 결정하고 사용하게 되는 대본이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범하지 않은 작가 본인의 오리지널 순수 창작본임을 ‘보증(Wrranty)’ 하고, 만약 이런 보증과 달리 제 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분쟁이 발생 할 땐 프로듀서는 모든 책임을 면하고 작가로 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Indemnity)’을 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규정에 맞게 처리했음에도 법망을 뚫고 원하지 않는 소송에 휩싸일 때, 다른 저작권자들과 자신을 위한 ‘전문직 과실 보험(Errors and Ommission’s Insurance)’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이 보험은 방송국을 상대로 활동하는 독립 프로듀서들은 필수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안전 장치이다.
디지털 저작권은 매우 복잡한 분야이다. 비교적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알려진 영국 국립극장(NT)에서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시기인 얼마전 온라인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2015년 작품 <I Want My Hat Back>의 스탭 디렉터(Staff Director)였던 휴(Tom David Hughes)에게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극장의 스텝 디렉터는 주로 언더스터디 배우들의 리허설을 담당하고 공연이 오픈될 경우 작품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5년전 작품에 신경 쓰지 못한 국립극장측은 즉각 반응을 보였고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지 좋은(?)사례를 남겼다.
세상 어디에도 누가 어떤 권리를 얼마나 갖고있는지 밝혀 둔 데이터 베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들이 참여한 작품에 디지털 유통이라는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한다면 예술가나 프로듀서들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대면하길 권고하고 있다.
영국에선 코로나 기간에도 더 많은 예술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문체부(DCMS)와 영국 극장협회의 지원 하에 현장 예술가들에게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 조금 더 닿아있는 계약서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희망한다. 영국에서 계약이 맺어질 경우엔 예술가들과의 계약과 분쟁의 해결은 영국법(The laws of England, Wales, and Scotland)에 근거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기사는 ILOVESTAGE가 월간 한국연극 2021년 2월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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